쓰레기 무단투기로 운행 위험…단속 강화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쓰레기 상습 투기를 잡는 단속이 강화된다.
13일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 158km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주요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가전제품·건축자재 등이다. 특히 쓰레기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순찰 차량과 작업 차량 등 40여 대의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예정이다. 도로전광표지판(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된다.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등 30여 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속 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