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한국은행 공동검사 요구, 당연히 응해야”

입력 2022-05-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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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주재…리스크 관리 당부
한은 올해부터 금감원 출연금 지급 중단…검사요구권 재논의 목소리
우리은행 횡령 검사 관련 “내부통제 제도 개선 집중”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법령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하되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령에는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금감원은 응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금감원에 100억 원의 출연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금감원이 수용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다음 달 7일부터 케이뱅크에 대한 공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횡령 규모가 굉장히 컸고, 10년 이상 기간에도 인지가 되지 않았던 면에서 보면 내부통제를 운영해야 했던 회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를 해야 하는 회계 법인,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하는 금감원도 일정 부분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횡령 사실도 확인해서 수사당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런 사안이 왜 발견되지 못했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느했냐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감독 당국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부실자산 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유동성은 장단기(금리) 미스매칭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로컬 커런시(local currency)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 외화 유동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금융회사가) 부실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충당금도 많이 쌓아두는 등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금융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지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더 큰 차원에서 개별금융회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위기관리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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