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자제
중소업체는 반발 “정부 특별감사 및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카카오·티맵 “향후 부속사항 논의 성실히 임할 것”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기존 진출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으며, 이외 대기업들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적합업종 지정이 전화콜(전화 호출식) 대리운전 시장에만 한정되기에 플랫폼(앱 호출식) 영역 시장의 진출 및 사업확장은 유효하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제70차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대리운전 업체들을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가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안건의 경우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됐다.
동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확장 자제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플랫폼 영역 포함)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의결로 대기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은 제한된다.
카카오와 티맵의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 확장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리운전 점유율은 전화콜이 80%, 플랫폼이 20%이다. 20·30대의 소비층은 앱을 이용한 콜에 선호도가 큰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전화콜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카카오와 티맵은 전화콜 업체를 인수하는 등 전화콜 시장 진출에 힘써왔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공존 방안과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은 콜 배차(관제) 프로그램 업체 제휴·인수 관련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총연합회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동반위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총연합회는 동반위 권고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총연합회는 이날 동반위 회의가 열렸던 같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절차와 속임수로 합의를 끌어낸 동반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1년간 주장해온 ‘대기업 점유율 제한’ 조항과 티맵의 관제 프로그램 인수·합병을 막는 안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대기업 의견만 담은 ‘반쪽짜리’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대리기사 대다수가 쓰고 있는 1위 플랫폼 로지와 카카오로 이뤄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티맵은 카카오 대리운전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로지에 대해 인수·제휴 등을 통해 콜 공유·처리를 확대하려고 했다. 이를 막을 부속사항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합회 측은 “결국 티맵이 중소업체들의 콜만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유진 총연합회장은 “대기업의 사업을 유예해 달라고 신청한 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대기업이 장악할 수 있게 된 꼴”이라며 “정부의 동반위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향후 대리운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와 티맵 측은 동반위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동반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합의서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