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임시 개방 용산공원, 안전성 문제 없어…스포츠필드 저감조치 완료"

입력 2022-06-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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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우려 있는 곳, 개방 지역에서 제외…도로포장 등으로 토양접촉 차단"

▲국토교통부는 미군기지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됨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을 시범 개방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원 조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총 10일간 개방되며 방문 희망일 5일 전 방문 예약 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용산공원의 쉼터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공원을 임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9일 “시범 개방하는 지역은 전체 반환부지(63만4000㎡)의 약 16%인 10만㎡로 주한미군 가족과 학생들이 수십 년간 일상생활을 하던 학교·숙소 등이 위치한 곳”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방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용산공원 임시 개방은 문재인 정부(2021년 4월) 결정된 사안이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반환받은 스포츠필드 구역부터 임시 개방을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전면 임시 개방에 앞선 6월 시범 개방에 대해선 “용산공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전성 측면에서 이번 시범 개방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이옥신 검출지 등 위해성 우려가 제기되는 지역을 개방 지역에서 제외했고, 도로포장·잔디식재 등을 통해 인체의 직접적인 토양접촉을 최대한 차단했고, 방문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스포츠필드 지역에 대해선 이미 환경 저감조치를 완료했고, 과거 부산시민공원(캠프 하야리아)도 오염정화 전 개방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부는 “하반기 임시 개방에 앞서 시범 개방 결과와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더욱 철저한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저감조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산먼지 측정 등 위해도 검증을 실시해 향후 공원 이용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기지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후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정화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반 국민이 용산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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