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이은 정부완박…새 정부 발목잡기"
윤 대통령ㆍ권성동, '위헌' 판단…거부권 행사 시사
박근혜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지지한 권성동
이에 명분 부족함 없는 野, 관철시키려 할 듯
이준석 "논의해야하지만 행정부 일할 수 있게는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다.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패배로 검수완박을 자행해 검찰의 손발을 묶고 이제 지방선거 패배 후 정부완박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한다면 민주주의 역행과 국정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인식도 국민의힘과 같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입법 시도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게 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위헌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시행령 통제법을 밀어붙이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시사에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물론 권 원내대표도 지지한 바 있어 명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이라 우리도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과대해진 상황 속에서는 행정부가 일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