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관련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안내서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구성됐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 시장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