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근무방식 다양화…근로시간 유연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2-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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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근무방식의 다양화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근로시간 법제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택하는 근로자들이 늘었지만 한국의 근로시간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경직적인 편이다. 한국은 연장근로 시간이 1주 최대 12시간이지만 미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일본, 독일 등은 월(月)ㆍ년(年)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도 폭넓게 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경련은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후 탄력적ㆍ선택적 근로 시간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단위 기간이 짧고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활용률을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4.6%로, 미국(생산직: 31.3%, 관리직: 73.9%), 일본(48.9%), 영국(13.1%) 등 주요국보다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에도 최대 정산 기간은 1개월이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은 “수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과업예측이 어려운 ITㆍSW(소프트웨어), 바이오ㆍ제약 등의 업종들은 짧은 정산 기간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며 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 범위가 협소하고, 도입 시 고용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 급박한 사정 발생 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기술ㆍ신상품의 연구개발을 하거나,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배제해 성과 중심 평가ㆍ보상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기획, 분석, 홍보 등의 업무까지 확대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경련은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앞으로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근로 형태의 다변화와 일ㆍ가정의 양립 수요 확대 등 근로시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라며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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