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하고 검찰 정기인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개최한다.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뒤 곧바로 인사위를 소집해 고위‧중간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5월 18일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감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는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당시 인수위 생략에 적잖은 비판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인사위 소집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인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포함한 인사안은 다루기보다 인사를 위한 전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부장검사로 활동하며 호흡을 맞췄다.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좌천된 경우가 많다.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인사위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누구를 전보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은 기획‧수사부서가 아닌 만큼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된다. 통상 검찰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이들은 수사 부서를 떠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한다.
5월 원포인트 인사에서 검사장과 일부 차장검사 인사가 동시에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는 통상 검사장 인사 이후 다시 검찰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검사장 인사를 21일에 진행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그 다음주 중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하는 이원석 대검차장 대신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석해 검찰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