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보고서 발표
현장 특성 고려 등 제도 개편 방향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재예방에 있어 기업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예방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산재 사망 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는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행정조직 운영(감독)방식 △행정조직의 인적역량 강화방안 △산업안전보건 주요전략 등의 5개 분야를 비교ㆍ분석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을 살펴보면 주요선진국은 기업 자율의 책임관리 및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법령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은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체계와 지시ㆍ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에 있어 주요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고 예방정책 수립ㆍ결정 시 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산재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고, 대부분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경총에 따르면 ‘행정조직 운영방식’에서 주요선진국은 효과적인 감독계획 수립과 집행(감독)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한국은 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체제, 효과적이지 않은 감독정책 수립에 의한 행정조직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
경총은 ‘행정조직의 인적역량 강화방안’에서는 주요선진국들이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감독관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 교육ㆍ훈련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 주요전략’에서 주요선진국은 △산업특성 고려 △과학적 연구 △민간협력 등을 통해 산재예방 주요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국은 기술지침 개발 실적이 전무하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예방중심의 활동과 종합적인 예방전략 수립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사업장 감독 시 기업이 선택한 안전관리 방법을 인정하거나 법 위반 적발 시 개선조치를 우선 부여하는 예방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 구축과 규제준수 당사자(기업)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책 수립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작업환경 개선과 산재감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장 감독 기준과 감독관 평가체계 또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주요선진국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채용, 인사(시험ㆍ승진), 교육ㆍ훈련시스템 도입하고, 현장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예방 활동 강화와 전문성 기반 연구 및 재해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예방전략 수립하는 제도 개편 방향도 제언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을 통해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와 처벌법규를 도입한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산재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만능주의가 아닌 실효성 높은 산재예방 행정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으므로 하루빨리 선진국형 예방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