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은행장과의 간담회 열어,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책도 마련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과 예대금리차가 연결돼 있다"며 "기존 차주에 대한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고, 신규 차주들에 대해서는 (예대마진) 공시 시스템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출금리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으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업권에선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라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금리 조정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상승기로 은행들 역시 차주 부담을 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서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 660억 원 횡령사건 , KB저축은행 94억 원 횡령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자체 감사 결과와 달리 횡령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 내부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권 횡령사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영진과 준법감시 징계 근거 불명확 등 내부통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꼽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준수 여부나 관리·점검에 대해선 법적 의무나 제재 조항이 없는 한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임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와 비교해 요구사항이 크게 늘었다"며 "당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