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입력 2022-06-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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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
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또, TF는 합동참모본부의 최초 보고는 월북 가능성을 작게 평가했으나 청와대를 거치며 이틀 만에 군의 판단이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진상조사 방문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2020년) 9월 27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으로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이러한 TF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조각' 표현 등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이는 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 의원은 군이 최초 보고에서는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작게 봤다는 내용도 이날 자료 열람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월북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했고, 월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바뀐 건 24일”이라며 “월북 가능성이 작다에서 청와대를 거치며 크다고 둔갑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합참은 최초 보고에서 입수 당시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른 점과 조업 활동 시기로 주변에 어선이 많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월북 시도 가능성을 작게 평가했다.

하 의원은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며 “북한군 상부와 현장의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나오는 걸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는 이대준 씨가 입수 후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기진맥진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 있을 때, 북한군과 답변이 오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정황 세 가지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들이 필수로 착용했다고 하니 월북 시도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유물도 배에서 준비한 것인지 바다에서 우연히 잡은 건지 분별할 수 없으며, 슬리퍼도 바다에 뛰어들려고 벗은 건지 다른 사람 건지 확정이 안 된 단계였다”며 “해경과 국방부 모두 이러한 판단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TF는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이뤄졌는데도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피살 당일 오후) 6시 36분께 서면보고가 있었으나, 해경에 아무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TF는 이날 열람한 자료와 국방부의 답변을 정리해 24일 국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정보원, 외교부도 방문해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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