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사 간 폭행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한국타이어와 대전 대덕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회사 측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사측 관계자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8명이 사측 사무기술직 관계자 4명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 관계자는 “조합원들 8명이 사무기술직 관리자 4명을 폭행하고 위협하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라면서 “생산설비 일부가 가동 중단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설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은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성형설비 가동을 중단했다. 이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선 사무기술직 직원들을 먼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폭행에 놀란 사무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양측의 몸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과정에서 사무기술직들은 병원 입원을 포함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이후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의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해당 공장 설비는 작업 중지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노조 지회장이 쌍방 폭행을 당했다”라며 맞섰다.
한국타이어 측은 "사내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도 "내부 규정 적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