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6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생업 등 이유로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상가임대차 분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월 19일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서비스다.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43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올해부터는 해당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