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별다른 망설임 없이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연인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게 폭행하고 신고도 제대로 안 했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적극 구호 조치 필요성 등을 알고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입원했으나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가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 씨가 황 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