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발표, 신한 2.5조ㆍ우리 1.6조 규모
금융감독원은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결과를 통해 신한, 우리은행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 원(22개 업체)이라고 발표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이 취급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이 취급됐다.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상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외화 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 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등 외환거래법과 특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됐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됐다. 이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금감원은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며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이다. 검사 휴지기(7월 25일~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