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개발과 관련해 시티원 주식회사와의 토지분쟁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구 대림산업이 시티원을 상대로 낸 점유방해제거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시티원이 콘도 개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못하게 해달라는 구 대림산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구 대림산업이 2020년 7월부터 콘도 개발 부지에 경비인력을 고용해 초소에 12시간 교대로 상주시켰다"며 "해당 토지는 구 대림산업이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티원의 직원이 구 대림산업 측 경비원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이들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구 대림산업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스스로 토지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티원은 구 대림산업의 토지를 침탈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은 구 대림산업과 시티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공정률 34% 상태에서 13년째 공사가 중단 중이다. 건설 현장 역시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다.
시티원 등은 2007년 구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파주시 통일동산 지구 내 관광휴양시설 1단계 용지 20만3306㎡에 휴양콘도미니엄 31개 동 1265실을 짓는 공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파주시는 사업 재개를 돕기 위해 정부로부터 통일동산 일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까지 받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중국인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시행사인 시티원 등은 공사 중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공사비 지급 조건을 둘러싸고 구 대림산업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도에 포기했다. 이번 선고는 이러한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소송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콘도 개발부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년 7월 10일 시티원의 직원 A·B 씨는 구 대림산업의 현장관리업자 C 씨가 있는 7구역에 찾아가 퇴거를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C 씨는 고령인 경비 인원의 건강을 고려해 이들을 재택근무하도록 했는데 이때 A 씨는 해당 구역을 점거했다.
구 대림산업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공사이행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귀사가 무슨 권리로 사업부지에 경비초소를 설치하고 퇴거를 요청하나"라고 주장했고, 시티원은 "협의 없이 사업부지에 경비초소를 설치했기에 권리 행사를 위해 점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구 대림산업은 시티원의 토지 점유를 제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도 구 대림산업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