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BTS 병역특례, 병무청 시행령으로도 가능"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은 29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위한 시행령 등의 검토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BTS의 경제 유발효과가 56조 원에 이른다며 병무청 등이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바둑 이창호, 축구 손흥민 및 2002년 월드컵 4강 대표팀, 야구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등 유명 선수들이 대체복무 특례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BTS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은 국민 여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기식 청장은 "손흥민의 경우 기존 법률 적용을 받았고, 월드컵과 야구 대표팀은 당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했다가 이후 국민 여론 등에 의해 시행령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후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대체복무 등)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계속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이에 대해선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