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지붕까지 뜯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우리집 피해 예방법 총정리

입력 2022-09-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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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가기상위성센터) 2일 오후 1시30분 천리안위성 2A호에에서 촬영된 제11호 태풍 힌남노

역대급 세기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태풍 피해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힌남노, 제주도 거쳐 부산 남서쪽 상륙…5일부터 전국 영향권

힌남노는 2일 오전 9시 기준 ‘매우 강’ 강도를 유지한 채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520km 부근 해상에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5일 오전 9시께 ‘매우 강’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500㎞ 해상을 지나 6일 오전 9시에는 ‘강’ 상태로 부산 남서쪽 90㎞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힌남노 폭풍반경(바람이 초속 25m 이상으로 부는 구역)은 180㎞, 6일 오전 9시에는 160㎞로 예상된다. 강풍반경(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부는 구역)은 5일 오전 9시 420㎞, 6일 오전 9시 400㎞로 중부지방 북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들어간다.

이번 태풍은 과거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사라’와 ‘매미’보다도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6일 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나, 내륙에 상륙한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워낙 많아, 얼마나 국내에 머물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뉴시스) 2012년 태풍 볼라벤 상륙 당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였지만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깨졌다.

창틀 고정 중요…테이프 X 붙이면 비산 방지할 수 있어

창문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샷시와 창틀을 고정해야 한다. 창틀이 헐겁다면 신문지를 끼워 틈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좋다. 또한, 창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붙여 주는 것 역시 파손 예방책이 될 수 있다. 파손이 우려된다면 창문에 테이프나 신문지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파손 예방 효과는 크지 않으나 파손 시 유리 파편 흩날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분 등 강풍에 의해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실내로 미리 들여놓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 차량 등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시켜 놓아야 한다. 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두고,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도 준비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침수 피해 입었다면 풍수해보험 등으로 보상

태풍으로 인한 침수나 붕괴 피해를 보았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먼저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파손 외에도 피해가 우려된다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에 태풍·지진·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온실의 경우 35%,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연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며 실제 부담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 1만~4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생명보험 등에서 문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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