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졌다…‘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9-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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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1’ 스틸컷. (사진제공=넷플릭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 운영을 통해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문화의 탁월한 기량의 바탕인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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