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다음 달 9일까지 공모

입력 2022-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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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SK텔레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다음 달 9일까지 여성ㆍ가족ㆍ청소년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15일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하반기 공모 소식을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상, 하반기 각 1회씩 지정한다.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반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여가부 소관 업무와 관련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발비 등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9월 현재 159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있고 그중 3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문제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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