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크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6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및 취업 지원 강화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고 있다. 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 대부분 상정됐지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자립지원전담기관’ 시행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판단도 작용했다.
복지부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시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지원 제도 안내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에 1:1 관리와 자립 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전국 12개 시·도에 설치된 기관은 1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충남 지역 기관 개소식을 찾아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쓸 돈은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국회 논의는 경제적 지원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아동 1인당 8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역마다 지원금이 천차만별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와 충북 4개 시군구는 500만 원, 부산시는 700만 원이다. 반면, 경기도는 1500만 원, 서울 노원·구로·서초구가 110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8일 ‘권고 금액 이상’ 지원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다.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에 ‘청소년자립지원법’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