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22-09-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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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일 오후 6시 30분 전자 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재판단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일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거로 보입니다.

한편 주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내일 오전 SNS를 통해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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