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입력 2022-09-20 09:55수정 2022-09-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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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뢰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가입연령 상향 등 보장수준 강화도 권고

▲정용건(앞줄 오른쪽 세번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공적연금 간 기준 일원화를 권고했다.

OECD는 20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공적·사적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심에서 분석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OECD는 아일랜드, 멕시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페루, 체코, 슬로베니아에 대해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추가 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적연금 개선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이 고갈이 전망(제4차 재정추계)된다. 공적연금 간 기준 일원화도 주문했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에 달한다. 지급률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률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상이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고, 그 대가로 퇴직급여가 민간기업 대비 최대 39%에 불과하지만, 만성적 재정적자와 형평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실업·출산크레딧 확대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운용직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민간 투자기관 대비 낮은 임금수준, 비자발적 지방 근무로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OECD는 이 밖에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성장·감소기를 고려한 투자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선 일시금 퇴직급여의 퇴직연금 전환과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와 조기수령 사유 제한, 비정규직·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연금 가입 유도를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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