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의 특허를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A사 측 관계자는 “1~3년차까지 연간 약 10만 원, 4~9년까지 연간 30만 원, 10~20년까지 연간 100만 원 정도를 들인다.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업력 20년 이상의 전산장비 제조업체 C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취득 후 유지비 부담이 크고 취득 과정에선 오랜 심사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 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 원을 투입했다.
기업들은 취득수수료ㆍ연차등록료 부담(58.3%) 뿐만 아니라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 등도 산업재산권 취득ㆍ활용 과정의 애로로 여겼다.
40년 가까이 의료기기를 제조해온 C기업 관계자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져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통상 일반심사에선 특허권이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디자인권 7.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이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들은 통상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을 위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취득 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심사항목을 간소화(49.5%) 하고, 심사 가능인력을 충원(40.7%)해 취득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취득과 유지비용 지원 확대(61.0%)와 이를 활용한 금융지원 활성화(15.7%)를 지목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