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서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입력 2022-09-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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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전국 2만6000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하다.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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