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입력 2022-09-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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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17일간 손실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

A. 맞다. 예를 들어 방역이행일수 동안 손실액이 10만 원이 발생했더라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만 된다면 신청하면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라고 밝혔다. 전체 대상자 중 82%에 해당한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9만 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다.

Q. 하한액 100만 원을 유지한 이유는?

A. 이유는 3가지다.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께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드린 점이 고려됐다. 또한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중기부는 감안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초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 일환으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Q.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2분기에는 받을 수 있나?

A. 받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2년 1분기 신청대상과 달라진 점이 없어서다. 다만 이의신청할 수는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Q. 1분기 보상금 미신청 및 아직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2분기 신청할 수 있나?

A.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이신 경우 반드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 및 선지급금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Q. 하루평균 매출액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사업체별 4월 과세인프라자료와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방역조치 기간(4.1∼17일)의 하루평균 매출을 도출한다.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22년 4월 매출(과세인프라)에서 4.1~17일에 해당하는 비율 산출 후 개별 사업체 4월 매출에 적용

중기부는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해 월별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Q. 이번이 정말 마지막인가, 향후 계획은?

A. 사실상 마지막이다. 4월 18일부터 방역 조치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다시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을 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적용되는 여부 확인 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대희 실장은 “2분기 보상이 끝나면 과지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거다”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종 정리하는 작업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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