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의 추가 법적 공방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장은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한다. 만약 이 전 대표가 항고 의지가 있다면, 가처분 결정이 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되는 13일까지는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가처분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과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경찰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17일에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