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일방적으로 제3자 진술만으로 무고죄 송치” 무고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2-10-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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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 없었다”
“증거인멸 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 막상 무고라 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해...법원에서 철처히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성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해 온 경찰이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며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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