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점검비가 가구수가 같더라도 단지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구 수라도 아파트 단지별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점검업체를 무작위 지정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진단이 전문적인 장치나 도구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육안검사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업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구한 점검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구 수가 130가구인 관악구 신림동 A 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비는 130만 원에 불과했지만 동작구 상도동 B 아파트의 경우는 900만 원을 기록해 총 77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같은 가구 수의 공동주택 간의 점검비 차이가 700만 원 가까이 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같은 가구 수 간 평균 점검비 가격 차이는 2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 점검비용 청구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