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실제 개혁안 논의는 내년 이후에나 이뤄질 듯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다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개혁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기여율(보험료율) 논쟁으로 비화하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감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5일 첫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원도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금특위는 7월 22일 여야 합의로 구성됐으나, 개점 휴업 중이다.
첫 회의에선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국민통합위원회(가칭) 신설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연금특위는 자체 개혁안을 만들기보단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와 개혁안을 검토해왔다.
관건은 개혁 방향이다. 정부·여당은 기여율을 인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모수개혁을 추진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내세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연금액을 계산한 결과,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20년 가입 시 월 57만5620원, 30년 가입자는 85만971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 의원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실질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40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만 올리는 정부·여당 안보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도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그건 연금 개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