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지를 본격 군사 통치하려는 움직임이란 평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에 계엄령을 도입하는 법령에 서명했다”며 “곧 연방평의회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령 도입은 푸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군사 통치하겠다는 의미라고 CNBC는 평가했다.
계엄령은 전시를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헌법 효력을 일부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긴급권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4개 지역의 러시아 합병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림대교 폭발을 언급하며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4개 지역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강행한 뒤 합병을 선언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물론 국제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8곳에도 ‘경제 동원’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이 제한되고, 교통, 에너지 시설 또는 통신 시스템에 대한 당국의 통제권이 부여된다.
대상지는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또 전국 80여 개 지역 수반에 핵심 시설 방어, 공공질서 유지와 ‘특별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를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이날 트위터에 “계엄령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