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권 실패한 종부세…국민께 죄송"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 무산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은 국회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사실상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조특법 개정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류 의원은 "종합부담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마지노선이 어제 바로 그날"이라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며 또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현행 11억 원에서 상향하자는 공개 제안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당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