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기보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을 통해 기보의 고유업무로 확정된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기업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해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기보는 2021년 7월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법개정 전인 2022년 6월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했고 연내 총 4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기보는 기술평가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거래·보호와 함께 중소기업팩토링사업을 고유업무로 추가하게 됐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연쇄 부도 우려 없이 매출채권을 저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