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입력 2022-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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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응 준비
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 8개 계류 중
이창양 "기업 제약 없도록 입장 낼 것"
내부에서 의견 전달하고 모니터링 중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서 요구사항이 적힌 카드를 꺼내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우려와 별개로 노란봉투법 추진 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다. 산업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이 아직 계류된 상태임을 감안해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지면 공식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파장을 두고 자체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파업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과거 주부 배춘환 씨가 시사IN에 노란 봉투에 담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손해배상금 일부(4만 7000원)를 보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총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4만 7000원씩 10만 명이 대신 갚자는 취지였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8건의 노란봉투법 내용이 계류된 상태다. 노조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가 돼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 국회 통과 시 미칠 파장을 분석 중이다. 국정감사가 끝났기에 다음 달부터 환노위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도 업계와 연관성이 짙은 만큼 노란봉투법 통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사 간 상생 합의적인 관행이 저해될 수 있는 입법이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산업부로선 기업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노란봉투법이 미칠 우려에 관해 파악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의견을 전달 중인 상황이다. 환노위에서 법안이 확정될 때까진 내부적인 논의만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현재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니 그 부분을 분석하고 의견을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깐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입법이 구체화한다면 산업부의 대책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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