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
정부ㆍ여당은 '반대' 입장 고수…단독 처리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가계부채와 고금리'를 주제로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한계가 어딘지 모르고 뛰는 고물가와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 지옥'이라는 한 당원의 토로를 듣고 "지금 일선의 경제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 높은 이자율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가계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 어려움 커진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계 부채 문제 입법을 준비할 때 감안해서 속도감 있고 힘을 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에서 가계부채 대책 3법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3법은 민주당의 7대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불법사채 근절에 사활을 걸었었다"이라고 귀띔했다.
가계부채 3법은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을 말한다.
불법사채 무효법이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 계약을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신속회생 추진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생기면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회부돼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아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가계부채를 무조건 탕감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면 성실하게 살아온 분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폭리방지법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가계부채 3법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사위와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