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혁 교수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미흡” 지적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1차, 10월 2차에 이어 열린 것이다. 4차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M&A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다른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 기업결합 유형별 비중을 보면 주식양수도 84.3%, 영업양수도 13.8%, 합병 1.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 및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기업 M&A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된 주제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논의내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인 제4차 세미나를 개최(11~12월 중)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