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가 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