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울산 주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 운영허가가 난 뒤 6개월 후 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원안위는 2020년 10월 신고리 4호기 정기 검사에서 이물질을 전부 제거하지 않고, 추적 관리하기로 결정한 뒤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공동소송단은 신고리 4호기 안전 운전을 장담할 수 없고, 지진·방사능 재난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