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횡령·유용 등 징계는 파면·정직으로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령 등 현금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현금 지출·관리 권한을 분산한다,
건보공단은 14일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후속조치다. 공단은 그간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단을 운영했다. 강도태 이사장이 단장을 맡아 시스템 개선 작업을 총괄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 분산·상향과 부서 분리를 통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한다. 또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담당자의 임의 수정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금액 보장한도도 현금 집행 규모와 사고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상향한다. 이 밖에 현금 지출·관리 담당자 검증을 확대하고,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를 파면·정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과정과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과 감찰·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영혁신 차원에선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서비스에 대한 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