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이 라임 국내 펀드와 CI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투자자에게 65~70%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직원이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고 고위험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으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사전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는 경남은행이 2019년 5~7월 판매한 라임 Top2 밸런스9M 1호 외 3개와 같은 해 3~6월 판매한 라임 Credit Insured K-1호, K-2호다. 두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각각 91억 원, 119억 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 위험 등이 왜곡 또는 빠진 상품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로 공통가중비율 20%를 가산했다.
고령 투자자이거나 서류가 부실할 경우 가산하고, 영리 법인이거나 투자 경험이 있을 경우 배상 비율을 차감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2건에 대해 각각 70%, 65%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 추가회수액이 있을 경우 배상 비율에 맞게 정산하는 것이다.
해당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했을 때 조정이 설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