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입력 2022-11-23 15:05수정 2022-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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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만기보험금 준비 충당금이 연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즉시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내고,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7월 삼성생명은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같은 해 8월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 등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펴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이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원고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약관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금 산정 근거 조항”이라며 “이 산출방법서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배제된다면 나머지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해 7월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생명이 원고들에게 5억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 것이다.

이 분쟁은 2017년 보험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거부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이며 지급액 규모는 8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에 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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