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으로 의심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산이 6억 원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결과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자 검찰은 15일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채권은 물론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 재산도 동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간 돈은 총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