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관여한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조사

입력 2022-11-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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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쌍방울 방모 부회장의 외화 밀반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들이 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달러가 북측에 밀반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50만 달러(한화 약 6억8000만 원)를 북측에 건넨 과정에도 쌍방울의 자금이 활용됐다고 판단,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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