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입력 2022-1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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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선 변 하사의 순직 판정을 뭉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냈지만 군 당국은 이달 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이번 심사 발표는 해당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돼 논쟁이 있었던 대목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 3일’로 기재됐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다.

이에 군사망규명위는 심사 요구 당시 3월 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잇따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강제전역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봤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인권침해나 관리소홀 등이 수반된 자해사망 군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번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오늘 육군 당국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군 당국이 이 부끄러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최소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순직 권고를 기반으로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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