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입력 2022-08-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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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12월 사업 종료
법적·제도적 문제, 복무 제한 및 인정 요건 검토
'징병제' 특수성 고려한 사례 분석도 진행
KIDA, 해외 사례 연구 위해 이스라엘도 방문

(연합뉴스)

국방부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의 핵심은 군 복무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에 대한 검토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우선 법적·제도적 문제를 뜯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복무환경 조성 등 장기적 논의를 위한 로드맵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전환자 복무 제한·인정 요건 절차 따져본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국방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 개요 및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KIDA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 검토 △병영문화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등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했다. 또 "성전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와 복무 인정 시 군의 준비 사항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법령이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도 따져본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에게 내린 전역 조치를 비롯해 기존 법령과 규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군내 성전환자 수용에 대한 여론도 수렴 중이다. 지난 5월 민간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7월부터 진행한 장병 설문조사는 이르면 8월 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내 중간 토론회를 열고, 9월 정책토론회·10월 최종토론회를 진행한다. (관련기사 :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해외 사례도 조사한다. 연구단은 외국군 사례 자료 수집 및 연구 자료를 살펴봤으며 지난주 3박4일 일정으로 이스라엘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KIDA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징병제이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도 계속 전쟁을 하는 국가라서 (징병제와 휴전 중인)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필요하다면 호주 방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선 두 국가를 비롯해 20여 개국이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징병제'가 안고 있는 특수성도 주요 연구 대상이다. 엠티에프(MTF. male-to-female: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 성별 불일치에 대한 병원 진단을 받지 못하고 군에 입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인권 단체들은 말한다.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대법원 예규상 성전환 시 수술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들이 복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과제인 것이다.

◇'징병제' 특수성 얽힌 복잡한 문제…별도 지침 마련할까

일각에선 '성전환자 군복무'가 불공정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군인이 복무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까지 악용 사례가 없다면서 "오히려 2014년 병역을 면제받은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병무청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면서 입대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무청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이 성전환자 여성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군대에 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막상 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었다"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남자 병사를 위해 설계된 군 체계 하에서 성전환자 여성이 안전하고 자신답게 복무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군 복무 지침 마련도 함께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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