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입력 2022-12-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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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심의·의결 후 연말까지 교육과정 확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됐다.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서술은 여전히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채로 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29일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으로 총 157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중 1363건은 성 관련 표기 내용이었다.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던 역사 교과에 대해서는 79건이 제기돼 뒤를 이었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27건, 국어에는 8건, 수학에는 2건 등의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총론에서는 초·중학교 '학교 자율시간'을 최대 68시간 범위 내에서 확보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실제 학교마다 주당 수업시수가 달라 68시간이라는 조건이 일률적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등 전근대사 학습 내용인 '성취기준'을 3개 추가해 9개로 늘렸다. '보건' 교과에서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가 '성 건강 및 권리'로 고쳐졌고, '실과'에서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전성(全性)적 존재'를 지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던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는 삭제된 채로 변경 없이 국교위에 상정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을 지원하면서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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