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가 만료된 장애인들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됐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 수용이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용 과정에서) 원고는 국가가 면회 방해 및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는 치료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기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치료감호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장애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형기가 종료된 이후에 치료 필요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 선고 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임한결 변호사는 “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치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범 위험성만으로 부당하게 종료심사가 지연됐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고 규탄했다.
조인영 변호사 역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문제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약물을 투여했다.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원고가 치료감호소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장애인 차별과 학대 행위에 노출됐지만 국가는 어떠한 사전‧사후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이날 재판부의 입장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