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주무부처 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
정원은 50→300명, 수입액은 30억→200억 원, 자산은 10억→30억 원으로 상향해 부산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88개로 감소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공운법 제정(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토록 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 확대(10→20점) 등 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