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유튜브로 유명해진 일반인들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불린다. 창작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저작권’과 다르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여부나 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은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는 식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해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게끔 했다.
언론 취재 등 과정에서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스포츠 경기 중 관중석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에 시민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이다. 이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처럼 상속된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권리 구제가 어렵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인격권(제3조의 2)’ 조항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