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제도 도입…보험료 부담 경감

입력 202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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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개인 실손보험은 쉽게 중지가 가능했으나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를 통해야 하는 등 중지 절차가 복잡해 중복 가입자가 133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해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133만 명이다. 이들 중 95%인 127만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직원이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는데, 내년부터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계약 체결 때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때에도 실손 보험의 중복 가입 해소 방안을 재안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 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왔다.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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